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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중고 게시판 캡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해외 제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직접구매'(직구)가 늘어나면서 직구한 제품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되팔이'를 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가 사용을 조건으로 핸드백이나 모자, 완구 등 허용 물품을 수입할 때 150달러(미국산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제도가 시행중이나 이를 통해 직구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 신발 직구 되팔이 하던 대학생…'밀수범'으로 전락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해외 직구 되팔이'로 쏠쏠한 용돈 벌이를 하다가 '밀수범'으로 전락했다. 그는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유명 상표 운동화나 의류가 포털사이트 패션 동호회에서 고가에 거래된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