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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30대 여성 A모씨는 유방에 통증이 생겨 B병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 청천벽력과도 같은 유방암 진단이 내려졌다.오른쪽 유방은 양성이었지만 왼쪽은 악성으로 진단됐다. A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또 다른 C대학병원을 찾아 악성으로 진단받은 왼쪽 유방을 수술받았다.그런데 힘겨운 수술 뒤에 들려온 소식은 A씨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수술받은 왼쪽 유방이 정상이었기 때문이다.처음으로 진단받은 B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다른 사람과 혼동해 잘못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두 번이나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멀쩡한 유방까지 칼을 댄 것이 너무 억울했다. 결국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 B와 C병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이에 대해 의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