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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2박3일 노숙…'천재지변' 체류비는 누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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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제주공항이 전편 결항된 가운데 24일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에 승객들이 종이상자를 펴고 잠을 자고 있다 / 뉴스1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제주 여행객들이 32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제주공항에 장시간 발이 묶였지만 항공사를 상대로 체재경비를 청구하기 힘들 전망이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인 소비자기본법의 고시·지침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운항 지연에 따라 여객기 예약자들이 현지에 체류하게 될 경우 도착시까지 필요한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지연 시간별로 해당 구간 항공운임의 20~30%를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다.폭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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