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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kr고교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틀린 개수 대로 옷을 벗으라"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사실이 알려졌다.수원지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고교 교사 김모(33) 씨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B(19)양의 동아리 교사였던 김 모 씨는 B양의 사정을 잘 알고 B양에 접근했다. 당시 B양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김 모 씨는 B양에게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과목 시험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B양에게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했다. 또 이 내용이 누설되면 10억 원을 달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B양은 내키지 않았지만 김 씨가 '생활 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도 적겠다'며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것 처럼 협박을 해오자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김 씨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