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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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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3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간 지원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한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