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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빌린 아파트에 묵었던 여성이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며 에어비앤비와 임대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독일 여성 이본 에디트 마리아 슈마허는 재작년 12월 16일 남자친구인 케빈 스톡턴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었다.이 아파트의 에어비앤비 예약은 스톡턴이 인터넷으로 했고, 임차 예정 기간은 4주였다.이들은 이 아파트에 도착한 후 문제를 발견했다. 안방 욕실이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인들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탓에 거실 건너편의 다른 욕실을 썼다.슈마허와 스톡턴은 이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재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