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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연말연시 회사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큰 싸움으로 번져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기 쉽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송년회가 끝난 뒤 이어지는 추가 술자리 참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사례도 잦다. 이런 경우엔 어디까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만취상태서 추운 밖에서 잠자다 사망A씨는 2012년 12월 회사 송년회가 끝나고 자신의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가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바깥 온도는 영하 10도에 달했고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밖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2차까지 진행된 송년회에는 평균 40명 정도의 직원들이 참석했고 경비는 모두 회사에서 부담했다.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회식이 끝난 후 회식장소를 벗어나 귀가나 휴식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