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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주겠다"화장품 외판원 유인·살해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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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pixabay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4월 11일 오후 "화장품 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50대 외판원 B(여)씨를 경북 상주 한 도로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로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신용카드 3장과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입원 치료 중인 모친 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를 우연히 알게 된 뒤 돈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그는 B씨의 카드로 23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식료품 등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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