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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형을..." A군이 친형 찌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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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nart유튜브, Aviators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동생 A(17)군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군이 자신의 행위로 형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 '거짓말' 같은 비극은 지난해 4월 1일 만우절 새벽 2시쯤 강원 춘천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다. A군에게는 한살 터울의 친형 B군(사망 당시 17세)이 있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B군은 평소 A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그는 A군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서운 형'으로 통했다.  친형 죽이고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받은 고교생, 대법원서 유죄 확정된 이유는?news.chosun.com 친형 살해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은 고등학생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B군은 술을 마시면 이성을 상실했다.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A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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