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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검문소 앞에 경찰차가 주차돼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검문소 근무 중 장난을 치다가 실탄을 발사해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5) 경위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근무하던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 생활관에서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소지하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들고 박모(22) 수경에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경위 변호인은 그동안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거듭 내비치면서도 살인죄의 적용에 대해선 살인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박 경위 본인도 재판 과정에서 "공포탄이든 실탄이든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공이가 빈 약실을 때린다는 생각만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죽은 박 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