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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안 좋은 직원 해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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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정부가 22일 최종안을 발표하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우리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성과 중심 노동시장 만들 것" vs "쉬운 해고 불러올 것"일반해고 지침의 핵심은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다.일반해고는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해고 요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근로자들의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 회사에 '찍혀서' 해고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다.크게 나눠보면 '공정한 평가→재교육·배치전환 등 기회 부여→성과 개선 없을 경우 해고'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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