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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났잖아"19년만에 나타난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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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1996년 봄 대구 달서구에 살던 A씨(당시 22세)는 집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 B씨(당시 29세)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B씨 남편 C(당시 34)씨가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됐다.'남편이 자주 때린다'는 말을 전해 들은 A씨는 그 해 12월 8일 오후 10시께 C씨를 달성군 현풍면 한 공용주차장으로 불러냈다.그는 C씨에게 부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이어 현장에서 11km 떨어진 달성군 옥포면 구마고속도변에서 휘발유로 시신을 불태우고 B씨와 함께 잠적했다.경찰은 두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지명 수배했으나 행방이 묘연했다.이듬해(1997년) 8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 수배까지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2011년 12월 7일 살인 공소시효가 끝나 사건은 종결처리됐다.4년이 더 흐른 지난해 11월 9일 미궁에 빠진 사건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다.두 사람이 19년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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