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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사과는 '돈'으로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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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변호사 강용석(48) 씨가 자신과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의뢰인에 대해 악플을 달았다는 네티즌 일부를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강 씨가 이들에게 다른 합의 방식 대신 '합의금'만을 종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SBS funE는 "강 씨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합의금 외에 다른 방식을 물으면 '전혀 없다'는 말이 돌아온다"고 보도했다.  [단독] “사과는 합의금으로만 받아”…강용석, 네티즌 수백명 형사 이어 민사진행sbsfune.sbs.co.kr "매체에 따르면 강 씨는 고소한 네티즌들 가운데 모욕죄 성립 불가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이들에게도 민사 소송을 냈다.매체는 강 씨에게 고소 당한 이들 대부분이 "왜 '악플'로 형사고소까지 당했는지 모를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피고소인들이 "아이들까지 방송에 공개해놓고 처신이 왜 그렇냐", "도도맘 때문에 강용석 새됐네", "영상 보니 완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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