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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경찰이 '비켜'라며 반말한 데 항의해 순찰차 진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던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혜린 판사는 술에 취해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해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9월 6일 오전 5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포장마차 앞길.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대원들은 술에 취해 길 한가운데로 걷는 정씨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요지부동이던 정씨는 욕설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했다.또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린 뒤 순찰차 보닛을 양손으로 치는 등 약 20여분 동안 공무를 수행중인 대원들의 업무를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