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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손목 다쳤더니 "업소 배상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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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넘어져 유리조각에 손목을 다쳤다면 업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정모(25·여)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있는 A클럽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클럽 측이 1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7월 오전 4시쯤 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음료를 마시며 춤을 추다가 통행로를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쳤다.그 바람에 넘어진 정씨는 오른손으로 깨진 유리잔 조각이 흩어진 바닥을 짚었고 손목 혈관과 신경을 크게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최 판사는 "클럽 운영자들은 바닥에 깨진 유리잔 같은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즉시 제거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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