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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ko.wikipedia.org 여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 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에 따르면 A씨는 '(전쟁 나면)위안부 가야지', '손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 이번 일은 학생들이 지난달 8일 학년 부장교사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그러나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A씨의 사직을 같은달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사직 사유에는 '건강상'이라고 적었고 비위사실 확인 여부에는 '없다'고 썼다. 이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