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익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공단 이사회, '성실의무 위반' '공무규정 위반'…감봉 4개월' 의결[이승재 WIKITREE Editor] 지난 7월 해외 출장에 친분이 있는 기업인을 몰래 대동해 물의를 일으킨 이상익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 4개월의 중징계 처분됐다. 인천환경공단은 18일 "임원이사회를 열고 이상익 이사장에 대해 4개월 감봉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중징계 사유로 '성실의무 위반' '공무규정 위반'을 들은 이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사 10명 중 9명과 감사 1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의결 사항을 시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시 감사관실은 인천환경공단 이사회에 '공무 규정상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경고'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중징계(감봉 1~6개월)'에 해당한다.시 감사관실은 또 지난 9월에는 인천환경공단이 일본 출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