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kr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마주쳐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23·무직)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안 씨는 지난 6월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헤어져 집으로 가는 길에, 홀로 걷고 있는 20살 A 씨를 발견했다.안 씨는 반항하는 A 씨 머리채를 잡고 복부를 수차례 때려가며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집 앞에 다다른 안 씨가 현관을 열었을 때, 그 곳에는 안 씨의 여자친구가 와있었다. 안 씨 측은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 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안씨는 A씨와 합의했고 A씨도 안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