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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여자친구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법원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상대방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도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원의 일관된 기준에 따른 판결이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강간상해,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피해자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첫 강간 범행은 뚜렷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당시 A씨와 연인관계였던 B씨는 얼굴도 마주하기 싫어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B씨로부터 계속 성관계를 요구당했다. "하지 마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