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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루머 동영상' 최초유포자 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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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media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루머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의사 자격증이 있는 국가직 5급(사무관)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무원 A(3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와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해당 영상을 건네받았다.이후 A씨는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지난해 2월, 네이트온으로 이 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 8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며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SNS에서는 영상 속 남성이 개리와 비슷하다는 의문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개리 측 소속사는 "동영상에 나오는 개리와 유사하다는 남자 팔의 타투는 왼쪽이며, 개리는 오른쪽 팔에 타투가 있다. 개리와 동영상 속 인물의 타투가 비슷하긴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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